정보 확인일: 2025-12-29
핵심 — 등본은 ‘세대 단위’, 초본은 ‘개인 이력’. 제출처가 요구하는 표시항목을 최소로 선택해야 반려·불필요 노출을 줄일 수 있음.
A.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
- 등본: 현 세대주/세대원 구성·주소를 보여주는 세대 기준 문서
- 초본: 주소 변동 이력, 선택 시 병역·세대사항 등 개인 중심 문서
- 주민번호: 기본 마스킹,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전체 표시
B. 등본 vs 초본 한눈 표
| 구분 | 등본 | 초본 |
|---|---|---|
| 대상 | 세대 단위(세대주·세대원) | 개인 단위(본인 이력) |
| 주요 내용 | 현 주소·세대 구성 | 주소 변동 이력, 선택 시 병역/세대 |
| 민감정보 | 세대원 정보(최소 노출 권장) | 병역·세대사항(요구 시만) |
C. 제출처별 권장 선택
| 제출처 | 문서 | 표시항목 |
|---|---|---|
| 회사/인사 | 초본 | 주소변동(최근 3~5년), 병역은 요구 시 |
| 은행/대출 | 등본 | 현 주소·세대 구성, 주민번호 마스킹 |
D. 자주 나는 반려 사유 → 즉시 해결
- 문서 종류 오선택 → 제출처 요구 다시 확인(세대 단위면 등본, 개인 이력이면 초본)
- 표시항목 누락 → ‘미리보기’에서 항목 체크(주소기간/병역/세대) 후 재발급
- 주민번호 과다 노출 → 마스킹으로 재발급, 개인정보 최소화
E. 체크리스트
- [ ] 제출처가 요구한 문서 종류 정확
- [ ] 표시항목 최소화(필수만)
- [ ] QR/검증번호 확인 가능
F. 함께 보면
※ 기관·제출처별 요구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반드시 안내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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